2013년 맞춤형복지 시행지침 및 보험청구서
201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지침 및 단체보험 보험청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2.입/퇴원일자가 명기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기된 입퇴원확인서 3.입(퇴)원 진료비계산서(급여/비급여구분) 4.진료비상세내역서(병원발행) 5.CT,MRI등을 한 경우 : 의사소견서 해당보험사 : 현대해상 콜센터 02-2181-2780~3/ 팩스 0507-774-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