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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대관 문의 (빙상장)

  • 작성자 정금숙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3789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규정집에서 학교 시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기준요건에 맞는 자격이 있는 자가 시설이용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빙상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훈련처에 문의드린 결과 현재 시설대관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시설대관이 불가능한 사유와 신청 가능일정에 대해 훈련처와 빙상장 시설과가 서로 답변을 미루고 있어, 정확한 사유와 신청가능일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빙상장 대관이 불가능한 사유와 대관 신청이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빙상장 대관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격리조치가 끝난 현 시점에서 어떤 사유로 빙상장 대관이 안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00억 가량의 국고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의 시설을  학교학생들과 학교자체 운영시설인 평생교육원만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6:00~24:00까지 운영이 가능한 빙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가 포함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의 훈련목적, 학교의 행사, 학교의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위의 사유가 시설 대관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목적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만큼 남는 시간동안은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청을 열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