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변경) 안내 및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신청 안내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에 일부 사항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추가된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활동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기준 추가사항
- 일반근로 선발기준 1순위 대상자에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성자)'과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추가
ㅇ 신청대상: 2022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의 학생 중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초과자도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와 증빙서류(붙임1의 별첨1, 2 참고)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yubin92@knsu.ac.kr
ㅇ 신청기간: 2022. 3. 7.(월) ~ 3. 11.(금) 18:00까지 ※기한엄수
ㅇ 선발: 3월 말 또는 4월 초 문자로 공지 예정
ㅇ OT: 3월 말 또는 4월 초 예정,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참조
※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출력하거나 지워서 제출 요망
붙임 1.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