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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2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측정 실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원 등 명부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법적근거 및 목적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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