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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

  • 수업/학적
  • 소속과 교무과
  • 작성자 채현규
  • 02-410-6536
  • 작성일 2023-06-14
  • 조회수 23482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들은 2023. 7. 2.(일)까지 학과에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나. 접수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아래 3번 참조)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학과 사무실(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라. 제출기한 : 2023. 7. 2.()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재 제도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약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함

한국건강관리협회’ 외 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나,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

다.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 문의

‘한국체육대학교’가 아니라 반드시 ‘대학’으로 예약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 실시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5]에서 확인

  

4.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더라도 2023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무시험검정원서’ 재제출

나.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2023. 7. 2.()까지 소속학과에 제출

다.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학과사무실에서 수령

라. ‘무시험검정원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마.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양성‘판정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3. 교육부 안내사항(검사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