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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훈련 참여 공결 출석처리 알림

  • 수업/학적
  • 소속과 교무과
  • 작성자 이보람
  • 02-123-1234
  • 작성일 2023-06-22
  • 조회수 11565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출결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 예비전력과-3407(2022. 8. 18.)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라. 총무과-5507(2023. 3. 8.)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여건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마. 교무과-3617(2023.06.02.)「2023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1차)참석자 공결입력 협조 요청」

   바.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7202(2023.06.09.)「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2.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처리 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출결은 공결(또는 결석)이 아닌 "출석"일수로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단, 전자출석부 스마트앱의 출결표시 자체는 현재 미반영되어있으나, 전자출결 반영시 출석일수로 계산됩니다.

     스마트앱 출결표시 상태는 추후 고도화하여 반영됩니다.

     (예, 스마트앱의 예비군훈련 날짜의 출결상태가 결석·공결로 표시되어 있어도, 출석으로 처리하여 출결일수 계산함)


3. 예비군훈련 공결 범위는 1)동원훈련 2)동미참훈련 3)기본훈련 4)작계훈련  5)민방위훈련 이며, 모두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신체검사, 입대면접 등은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