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점취득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알림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학점의 인정)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5113(2023. 7. 12.)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원격강좌 활성화 및 `23년도 2학기 학사일정 제출 협조요청’
2. 우리대학에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중단 없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2023. 8. 17.(목) 18:00 ~ 9. 15.(금) ○ 개강일: 2023. 9. 1.(금) ○ 수강신청 정정기간: 2023. 9. 1.(목) ~ 9. 15.(금) ○ 종강일: 2023. 12. 12.(화) ※수업일 1/3선(2023. 9. 22.(금)) 이전 전역자는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3. 참고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운영 원격강좌는 모두 일반선택으로 인정
붙임 2023년도 2학기 대학 원격강좌 수강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