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의견 수렴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인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 3.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개정 규정(지침) 및 개정사유
규정명 | 주요 내용 |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등 용어를 구체화하고 내용 보완 연구비에 간접비를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내용 명시 간접비 징수율의 세분화 및 구체화 명시 |
2. 제출방법 : KORUS 업무관리시스템, 이메일(happyman96@knsu.ac.kr)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