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해외 태권도장에 취업을 할경우 취업계를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수업담당 박소은 입니다.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는 최종학기에 등혹한 재학생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의경우 중간· 기말고사등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조기취업 인정을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내용이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410-6532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한국체육대학교 조기취업자 수업관리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